상호금융권 토지·상가 담보대출 까다로워진다

정부, 하반기부터 감독 강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진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토지·상가 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정부는 지난 1~2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출이 부실 위험성이 큰 토지·상가에 치중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비주택(토지·상가) 대출 때 담보인정비율(LTV) 가산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상호금융권은 대출심사 때 LTV에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해 추가로 10% 안팎을 올려줬는데, 앞으로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50~70%인 상호금융권의 LTV 적용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