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주주총회 공증 변호사 "11시30분까지 주총 개최 안하면 의사록에 서명 안할 것"(1보)

30일 신일산업 주주총회의 공증을 담당하고 있는 박승진(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신일산업 주주총회가 위임장 확인이 안됐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며 "11시30분까지 개최를 안한다면 주총 의사록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주총이 지연되는 데도 대표이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며 "공증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에 서명을 안한다면 해당 주주총회는 법적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이날 신일산업의 주주총회는 10시 시작 예정이었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