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일부터 '반값 중개료'

앞으로 경기도에서 6억원대 아파트를 사면 중개 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31일 시행된다. 반값 중개 수수료가 적용되기는 전국에서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중개 수수료율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낮아진다. 전세가 3억~6억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떨어진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 수수료율은 기존과 같다.

변경된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매매가 6억원의 중개 수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