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크라우드 펀딩 장벽 낮추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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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안이 5억원으로 정한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최소 자본금 보유액을 1000만원으로 내렸다.또 투자자가 각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총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연간 투자 규모의 상한을 없앴다. 김 의원은 “적은 금액으로도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