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행

‘반값 부동산 중개료’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31일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관계자가 도(道)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할 중개보수 요율표를 살펴보고 있다.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거래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낮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