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소비자 보호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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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불 규정 안내 안하고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업체들이 가입자에게 주문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안내하지 않거나 가입자와 가맹 음식점 간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음식점과 분쟁 땐 책임 회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받아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7개 배달 앱 업체의 소비자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업체 모두 ‘가입자와 음식점의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약관에 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요기요를 제외한 6곳은 ‘배달음식에 문제가 있어 가입자의 신체에 피해가 있을 때 배달 앱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는 약관을 고시하고 있었다.김순복 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배달 앱들이 가입자와 가맹점 사이에서 주문을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와 배달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자에게 취소·환불 규정을 안내하지 않은 배달 앱도 메뉴박스 배달이오 배달114 등 3곳이었다. 배달 앱 주문 취소는 ‘가입자가 배달 앱 업체에 요청’→‘배달 앱 업체가 가맹 음식점에 문의’→‘가맹점의 수락 여부 결정’의 과정을 거쳤다. 김 사무처장은 “배달 앱 주문 취소 시 복잡한 과정이 발생하는데 관련 규정을 고시하지 않은 업체가 많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업체도 4곳에 달했다. 여성소비자연합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에 배달 앱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