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회원 변호사 솜방망이 처벌…변협의 '관용' 언제까지

법조 산책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지난 30일 변호사에 대한 주요 징계 사례를 언론에 배포했다. 여기에는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 위반을 비롯해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위반 등이 포함됐다.

대한변협이 변호사에 대한 자체 징계 사례를 널리 알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징계 수위가 문제다. 형사처벌 등 물의를 일으킨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것에 비춰보면 솜방망이 수준이다.예컨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퇴직한 경남지역의 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이혼 사건을 수임제한 기간인 1년 이내에 수임하고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건에서 대한변협은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을 뿐이다. 올해 대한변협이 징계를 공표한 변호사 14명 중 정직을 받은 변호사는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카페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명예훼손 글을 올리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주 변호사만 가입할 수 있는 한 카페에 명예훼손 글이 올라온 시간대에 해당 카페에 접속한 변호사는 10여명이었다. 이들의 카페 닉네임을 확인해보니 특정 회원들이 수백건의 게시글을 쓰거나 수천건에서 수만건의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인터넷상의 글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벌이 불가피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1일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이란 법관윤리강령 권고안을 의결했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윤리강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