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3사 '고객 혜택 일방 축소' 신고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다며 참여연대가 행정조사와 행정처분 등을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이통3사의 불공정 의심 행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T가족포인트' 상품을 지난해 11월 출시해 3개월간 850만명 이상의 고객을 유치했지만, 지난 2월 16일부터 신규가입을 중단한 데 이어 약관을 바꿔 오는 5월까지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상품은 2∼5인 가족이 함께 가입 시 포인트를 제공, 단말기 교체나 유료 콘텐츠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가족결합 할인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미 가입한 고객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하거나 위약금 없이 상품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의 경우 마일리지 성격의 올레멤버십 포인트 사용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이를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에만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았으며 약관 변경도 하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분실신고 시 번호 유지에 별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탓에 7년 동안 번호유지 비용을 내온 고객도 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공성을 띤 통신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법·부당 행위"라며 "통신 당국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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