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항소심도 집유

뉴스 브리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5)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수경 씨(35)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3일 박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역시 유대균의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적인 형태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때에 3개월이 넘는 기간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며 “유대균 도피 기간에 국가 자원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검거가 지연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