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조무사 '싸움터' 된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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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 시행으로 업무 혼선
"스케일링·주사 누가 하나"
의료기사법에는 치과위생사 업무를 스케일링(치석 및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주사, 혈압 측정 등의 진료·수술 보조로 국한시켰다.의료기사법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치과위생사 업무 중 일부를 해왔던 간호조무사들이 아예 이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예컨대 간호조무사는 스케일링 보조업무를 할 수 없다. 반대로 위생사도 주사나 혈압 측정, 임플란트 수술 보조 등을 맡을 수 없다.
그동안 비교적 영역 구분 없이 해왔던 업무가 확연히 나뉘면서 위생사와 조무사 간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 현재 전국 치과 병·의원은 1만6300여곳으로 이 가운데 위생사만 있는 치과가 5500여곳, 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도 3500여곳에 이른다.
강정훈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는 “새 법률에 따라 위생사는 주사를 놓거나 혈압 측정을 할 수 없고 임플란트 시술보조도 할 수 없다”며 “조무사도 스케일링을 할 수 없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위생사나 조무사만 있는 치과에서 거의 매일 불법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강 이사는 “지금 전국의 일선 치과에서는 터지기 일보 직전의 긴장감이 팽배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갈등을 반영하듯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보건소에는 익명의 제보자가 모치과의 간호조무사를 신고했다. 제보자는 환자에게 스케일링을 시술하는 조무사 모습을 촬영해 보건소에 제출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