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vs의사, ‘의료기기 전쟁’ 수면 위로…국회 공청회서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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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개최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공청회에서 의사와 한의사 단체가 정면 충돌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면허외 진료행위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확대,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팽팽히 맞섰다. 보건시민단체는 “의료기기 사용에 의사와 한의사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3년말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이후 현 정부는 민간합동 규제기요틴 회의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 등의 극심한 반발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책 추진을 미루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상반기 중 결정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놓고 사실상 양·한방 간 마지막 토론의 장이어서 보건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예상대로 공청회는 양·한방 간 한 치 양보없는 전쟁이었다. 양방 의학계를 대표하는 진술자로 나선 김윤현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는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제한 없이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의 빈번한 방사선 노출과 이중진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헌재 판결에 따른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자동시야 측정장비, 청력검사기, 혈액검사기기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현대 의학을 불법 도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성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의료법을 개정해 한방의료를 광의의 의료행위 수단 중 하나로 포함하고 면허를 의사면허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일원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방을 의대 교육프로그램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의료일원화를 공론화한 것이다.
한의사계의 반발은 거셌다.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한의사들은 이미 충분한 교육을 통해 준비가 돼있다. 그런데도 일부 양의사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 속에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욱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같이 영상의학과 전문가가 판독해야 하는 고등의 전문적 영역을 원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1차의료기관인 한의원의 특성상 양방의과대학 6년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양의사와 동등하게 초음파 같은 기본적인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선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는 중립적인 도구로 판단해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 쌍방 모두 사용상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까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확정·발표하기로 했다.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대한의사협회 측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면허외 진료행위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확대,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팽팽히 맞섰다. 보건시민단체는 “의료기기 사용에 의사와 한의사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3년말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이후 현 정부는 민간합동 규제기요틴 회의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 등의 극심한 반발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책 추진을 미루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상반기 중 결정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놓고 사실상 양·한방 간 마지막 토론의 장이어서 보건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예상대로 공청회는 양·한방 간 한 치 양보없는 전쟁이었다. 양방 의학계를 대표하는 진술자로 나선 김윤현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는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제한 없이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의 빈번한 방사선 노출과 이중진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헌재 판결에 따른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자동시야 측정장비, 청력검사기, 혈액검사기기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현대 의학을 불법 도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성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의료법을 개정해 한방의료를 광의의 의료행위 수단 중 하나로 포함하고 면허를 의사면허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일원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방을 의대 교육프로그램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의료일원화를 공론화한 것이다.
한의사계의 반발은 거셌다.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한의사들은 이미 충분한 교육을 통해 준비가 돼있다. 그런데도 일부 양의사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 속에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욱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같이 영상의학과 전문가가 판독해야 하는 고등의 전문적 영역을 원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1차의료기관인 한의원의 특성상 양방의과대학 6년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양의사와 동등하게 초음파 같은 기본적인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선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는 중립적인 도구로 판단해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 쌍방 모두 사용상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까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확정·발표하기로 했다.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