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남발 `귀뚜라미 보일러` 거짓광고 들통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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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남발 `귀뚜라미 보일러` 거짓광고 들통나 시정명령
(귀뚜라미 보일러 과장 광고 시정 명령=귀뚜라미 보일러 공식 홈페이지)
보일러 업체인 `귀뚜라미 보일러`가 소비자들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던 사실이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공정위는 6일 "귀뚜라미가 2012년 제품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서 보일러 성능 등을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등의 표현을 남발했다.
공정위는 우선 "세계 최초 4패스(pass) 열교환기로 국내 최고효율을 실현했다"는 부분을 꼽았다. 여기서 `4패스`란 가스연료와 산소를 연소 전에 혼합, 보일러 내에서 4차로 계속 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료가 타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인다.
사실 이 방식은 150여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귀뚜라미`는 마치 자사 제품에 최초로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전했다. 귀뚜라미가 "최초"라고 거짓 광고한 부분은 이뿐이 아니다. 세계 최초라는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했고, 국내 선구자를 자처했던 펠릿보일러는 타사에서 이미 출시한 바 있다.
두번째로 국내 최고효율이라는 자랑도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귀뚜라미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긴 했지만 이를 광고 문구처럼 "국내 최고"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귀뚜라미 보일러`는 "보일러 생산규모가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라고 했지만 실상은 생산량이 그 절반도 안 되는 43만대였다. 2012년 기준으로 연간 100만대 이상 가스보일러를 판매하는 회사는 독일 바일란트(164만대) 등 해외에 따로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광고)를 근거로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귀뚜라미 측은 이에 앞서 조사 과정에서 이미 해당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했으나, 공정위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소비자들이 보일러를 구매할 때 관련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숙지해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보일러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일러 등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뚜라미 보일러 과장 광고 시정 명령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귀뚜라미 보일러 과장 광고 시정 명령,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도 엄연한 범죄다.","귀뚜라미 보일러 과장 광고 시정 명령, 그렇게 광고를 하더니 거짓이었네","귀뚜라미 보일러 과장 광고 시정 명령, 올바른 시정으로 소비자들에게 사과 받을 수 있길"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임수진기자 4294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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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보일러 과장 광고 시정 명령=귀뚜라미 보일러 공식 홈페이지)
보일러 업체인 `귀뚜라미 보일러`가 소비자들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던 사실이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공정위는 6일 "귀뚜라미가 2012년 제품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서 보일러 성능 등을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등의 표현을 남발했다.
공정위는 우선 "세계 최초 4패스(pass) 열교환기로 국내 최고효율을 실현했다"는 부분을 꼽았다. 여기서 `4패스`란 가스연료와 산소를 연소 전에 혼합, 보일러 내에서 4차로 계속 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료가 타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인다.
사실 이 방식은 150여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귀뚜라미`는 마치 자사 제품에 최초로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전했다. 귀뚜라미가 "최초"라고 거짓 광고한 부분은 이뿐이 아니다. 세계 최초라는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했고, 국내 선구자를 자처했던 펠릿보일러는 타사에서 이미 출시한 바 있다.
두번째로 국내 최고효율이라는 자랑도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귀뚜라미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긴 했지만 이를 광고 문구처럼 "국내 최고"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귀뚜라미 보일러`는 "보일러 생산규모가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라고 했지만 실상은 생산량이 그 절반도 안 되는 43만대였다. 2012년 기준으로 연간 100만대 이상 가스보일러를 판매하는 회사는 독일 바일란트(164만대) 등 해외에 따로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광고)를 근거로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귀뚜라미 측은 이에 앞서 조사 과정에서 이미 해당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했으나, 공정위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소비자들이 보일러를 구매할 때 관련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숙지해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보일러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일러 등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뚜라미 보일러 과장 광고 시정 명령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귀뚜라미 보일러 과장 광고 시정 명령,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도 엄연한 범죄다.","귀뚜라미 보일러 과장 광고 시정 명령, 그렇게 광고를 하더니 거짓이었네","귀뚜라미 보일러 과장 광고 시정 명령, 올바른 시정으로 소비자들에게 사과 받을 수 있길"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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