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회생 절차 요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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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경남기업, 사진과 기사는 관계 없음 법원이 경남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경남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또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돼 재정적 파탄 상태인 경남기업 상황이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된다"며 "앞으로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두산건설 재무담당 상무, 두산중공업 부사장, 두산엔진 대표 등을 지낸 이성희 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경남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또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돼 재정적 파탄 상태인 경남기업 상황이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된다"며 "앞으로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두산건설 재무담당 상무, 두산중공업 부사장, 두산엔진 대표 등을 지낸 이성희 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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