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사기 행위?··보험사도 손해액 절반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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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가짜 보험계약서를 쓰고 보험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면
해당 보험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김 모씨와 그의 부모 등 3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2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 가족은 1996년 말부터 작년 3월까지 무려 17년 동안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한 변 모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변씨는 2008년 4월 김 씨 가족의 서명을 받아 삼성생명의 보험상품 계약서를 쓰고 2013년 5월까지 모두 보험료 5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던 것.
변 씨는 김 씨 가족이 보험료를 낼 때마다 자신이 꾸민 영수증에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오려붙이는 수법으로 21차례나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건넸고
이런 사기 행각이 들통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말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 등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인 변 씨가 이 회사의 보험을 모집한다고 속여 손해를 끼쳤으므로 회사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삼성생명 측은 변 씨가 실제로 보험을 모집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배상 책임이 있는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김 씨 등에게 사기를 알아차리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회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한 `모집행위`란 실제 모집이 아니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변 씨가 회사의 양식으로 된 허위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
회사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해 준 뒤 보험료를 받는 등의 행위는 외형상 모집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에서 변 씨의 행위가 진정으로 오인될 만한 외형을 갖춘 점이나 원고들이 피고가 주최하는
VIP 고객 골프대회에 초대받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로 허위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지 않은 점,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사 계좌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 변 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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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김 모씨와 그의 부모 등 3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2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 가족은 1996년 말부터 작년 3월까지 무려 17년 동안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한 변 모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변씨는 2008년 4월 김 씨 가족의 서명을 받아 삼성생명의 보험상품 계약서를 쓰고 2013년 5월까지 모두 보험료 5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던 것.
변 씨는 김 씨 가족이 보험료를 낼 때마다 자신이 꾸민 영수증에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오려붙이는 수법으로 21차례나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건넸고
이런 사기 행각이 들통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말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 등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인 변 씨가 이 회사의 보험을 모집한다고 속여 손해를 끼쳤으므로 회사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삼성생명 측은 변 씨가 실제로 보험을 모집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배상 책임이 있는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김 씨 등에게 사기를 알아차리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회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한 `모집행위`란 실제 모집이 아니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변 씨가 회사의 양식으로 된 허위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
회사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해 준 뒤 보험료를 받는 등의 행위는 외형상 모집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에서 변 씨의 행위가 진정으로 오인될 만한 외형을 갖춘 점이나 원고들이 피고가 주최하는
VIP 고객 골프대회에 초대받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로 허위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지 않은 점,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사 계좌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 변 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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