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폭로' 메모·녹취록, 비자금 증거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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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 정치권에 비자금을 뿌린 정황을 적은 자필 메모가 발견된데 이어 자살 직전 경향신문에 폭로한 제보내용을 녹취한 파일이 공개되자 법정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메모나 육성 인터뷰 녹취록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여지가 있다.형사소송법상 증거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이어야 하지만 제314조는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의 경우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따라서 증거로 채택될지는 형사소송법 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법관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느냐에 달렸다.
성 전 회장의 메모는 자신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뒤 내용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제출될 때 신빙성이 높아지고,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메모 외 추가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면 자연히 신빙성이 떨어지게 돼 단독증거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경향신문의 녹음파일도 마찬가지다. 녹취록의 음성이 성 전 회장 본인의 것임이 음성 분석을 통해 확인되면 증거로 쓰일 수 있다. 다만 음성 파일은 편집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기술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외부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 진술된 것은 아닌지 여부 등 인터뷰상의 진술 경위와 정황을 따져봐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결론부터 말하면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메모나 육성 인터뷰 녹취록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여지가 있다.형사소송법상 증거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이어야 하지만 제314조는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의 경우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따라서 증거로 채택될지는 형사소송법 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법관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느냐에 달렸다.
성 전 회장의 메모는 자신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뒤 내용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제출될 때 신빙성이 높아지고,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메모 외 추가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면 자연히 신빙성이 떨어지게 돼 단독증거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경향신문의 녹음파일도 마찬가지다. 녹취록의 음성이 성 전 회장 본인의 것임이 음성 분석을 통해 확인되면 증거로 쓰일 수 있다. 다만 음성 파일은 편집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기술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외부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 진술된 것은 아닌지 여부 등 인터뷰상의 진술 경위와 정황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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