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완종 부정부패 시작은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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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1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제공 주장과 관련해 "성 전 회장과 관련된 여러 부정부패의 씨앗은 과연 언제부터 움트기 시작했나, 이것은 참여정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4년 국회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안이 발효되지 못했다"면서 "만일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성완종 회장처럼 짧은 기간 두 번이나 사면을 받는 이례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한다.그래서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참여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이번 사건이) 특정 계파, 특정 정당, 특정 기업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성완종 리스트 사안은 여당만의,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권 전체에 걸친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과거 뉴스를 찾아보니 성완종 전 회장의 대아건설이 참여정부 노무현 대선팀에 선거 자금을 기부했다는 뉴스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4년 국회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안이 발효되지 못했다"면서 "만일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성완종 회장처럼 짧은 기간 두 번이나 사면을 받는 이례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한다.그래서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참여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이번 사건이) 특정 계파, 특정 정당, 특정 기업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성완종 리스트 사안은 여당만의,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권 전체에 걸친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과거 뉴스를 찾아보니 성완종 전 회장의 대아건설이 참여정부 노무현 대선팀에 선거 자금을 기부했다는 뉴스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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