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비자금 장부 은닉 등 증거 인멸 확인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 단서가 수차례에 걸쳐 빼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거인멸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는 성 전 회장의 지시 내지 승인 하에 증거물을 은닉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숨긴 자료는 경남기업에서 현금성 비자금이 만들어져 사용된 과정을 기재한 장부 등이며 이를 확보한 검찰은 그 내용을 토대로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박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씨가 비자금 장부를 비롯한 경남기업 비리 관련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먼저 체포된 박 전 상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달 경남기업 건물에서 수사 관련 증거물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증거인멸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던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는 성 전 회장이 생존해 있을 때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기 전이었다.

증거물 은닉에는 박 전 상무와 이씨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경남기업의 총무 및 재무부서 소속 중견간부와 실무 인력 등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당시 검찰 소환을 예상했던 성 전 회장이 이런 조직적 증거인멸을 사실상 승인·지시했을 것으로 특별수사팀은 보고 있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단서는 당시 성 전 회장이 박 전 상무, 이씨와 나눈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에도 남겨 있고, 최근 특별수사팀이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경남기업 직원들의 진술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부 등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상무의 구속여부는 수사팀의 관심사로 꼽힌다. 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 전 상무는 의혹 전반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만큼 신병 확보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된다고 특별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박 전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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