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211만원 이하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보장 지원받는다

7월부터…80만명 추가 수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중산층 아래 저소득층도 주거·교육 급여 혜택
오는 7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11만원을 밑돌 경우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뿐만 아니라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바로 아래 저소득층도 주거·교육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이 되는 2015년 기준중위소득(전국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소득)을 월 422만2533원(4인 가구)으로 결정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 가구 266만196원, 3인 가구 344만1364원, 5인 가구는 500만3702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인 211만원 이하(4인 가구)인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최저생계비(4인 가구 166만8300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던 것에서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다.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선(월 소득 166만~210만원)인 차상위 계층이다. 이들은 저소득층이면서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현금지원을 받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현재 133만명에서 21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고 해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월 소득 118만원 이하인 가구(4인 기준)만 생계급여와 주거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의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182만원, 교육급여는 211만원이다. 예컨대 월소득이 2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제외한 교육 급여만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기초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자녀의 부양 능력을 따진다. 지금까지는 자녀 소득이 297만원(4인 기준) 이상이면 부모를 부양할 수 있다고 간주해 수급자에서 제외했다.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5만원(생계급여 기준)까지 높아진다. 이 덕에 14만명가량이 새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교육급여 부문은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40만명이 연평균 11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초·중학생은 연 1회 자녀 한 명당 3만8700원씩 지원된다. 중·고교생은 학용품비가 5만2600원씩 1년에 두 번, 고등학생은 연 1회 교과서비 12만9500원이 지원된다.수업료는 분기별로, 입학금은 전액 받을 수 있다. 개편된 급여는 7월20일 첫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 자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월 초 전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