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 남발 못한다…금감원,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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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과도한 경영 개입"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들은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4대금융 꺾기 횡포도 검사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대출 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비롯해 소송 남용,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포괄 근저당 및 연대보증 요구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금융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012년 513건에서 지난해 1007건으로 두 배가량으로 급증했다며 소송 남용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의·조정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소송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대상의 소송이 많은 금융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금융분쟁 조정 소송의 97.2%가 보험사에서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사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 구성은 자율에 맡길 방침이지만 기본 가이드라인은 금감원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 유형에 부당한 소송 제기 행위를 포함시켜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무담당자에게 부여된 소송 결정 권한도 임원급으로 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보험사들은 “금융분쟁 소송이 많아진 것은 보험사기 급증과 무관하지 않다”며 “소송 결정에 관한 전결권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꺾기 행위를 포함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농협·신한·KB·하나금융 등 4대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중 현장 검사를 벌일 방침이다. A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출하면서 계열 B증권에서 펀드를 사도록 강요하는 일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담보로 제공한 예·적금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은행별로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