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간통 위자료 대폭 상향 조정해야

기고

차기현 변호사
형법상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혼외 정사(기혼자의 부정 행위)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혼외 정사(상간자의 부정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도덕적으로 큰 비난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민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위법 행위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혼인 및 가족 제도의 유지와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형사 처벌을 가하는 방식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실제로도 어렵다는 고려에서다.하지만 간통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짐으로써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억제할 현실적인 힘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시적으로 규제의 공백 상태가 초래된 나머지 라텍스(콘돔 소재) 업체의 주가가 올랐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그러한 공백을 메우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손쉬운 방법은 바로 재판상 이혼시 간통 행위를 한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다른 유책 사유에 더해 부정 행위가 추가된 경우 이혼 위자료를 500만원 내외 증액하는 정도에 그쳤다. 바람 피운 남편이나 부인을 둔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액수다. 이를 현실화해 형법상 간통죄 못지 않은 억지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정 행위를 한 배우자는 대개 배우자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다른 유책 사유를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정 행위가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격차를 크게 두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은 손해배상 담당 판사들의 논의를 거쳐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한 전례가 있다. 이혼 위자료도 일선 판사들이 중지를 모은다면 현실적인 억지력을 가지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에게도 현실적인 금액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재판 실무를 다듬을 필요도 있다.위자료 현실화로도 부족하다면 부정 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해봄 직하다. 이 경우 악랄하게 배우자를 배반한 사람에 게 금전적 제재가 가능해진다. 또 부정 행위를 친권 상실 사유로 인정하거나 양육비 분담에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 수단도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차기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