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자율규제쪽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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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은 29일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 등 시장친화적인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이날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5년 건전증시포럼'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 활동 등 시장친화적인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주식시장 회복 등에 따른 자본시장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상장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꼼꼼한 상장기업 관리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와 일반투자자 등 130여명이 참석해 성균관대학교 고동원 교수가 진행, '투자자 보호 그리고 공정한 자본시장'이란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방향 및 전망' 등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는 기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보다 위법성은 낮으나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행정벌(과징금 부과) 제도를 말한다.첫 번째 세션에선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위원과 김정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잇따라 '투자자 보호 글로벌 트렌드 및 시사점'과 '투자자 피해구제제도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상무, 나승철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최규준 한국거래소 상무가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 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도입방향 및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최 욱 거래소 상무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금융자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김정수 율촌 고문도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분쟁조정 등 투자자 피해구제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 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건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이에 대해 "향후 과징금 부과 등 새로운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한 업무프로세스와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타당한 예외규정의 마련과 다양한 사례의 분석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관련기관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김 단장은 설명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최 이사장은 이날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5년 건전증시포럼'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 활동 등 시장친화적인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주식시장 회복 등에 따른 자본시장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상장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꼼꼼한 상장기업 관리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와 일반투자자 등 130여명이 참석해 성균관대학교 고동원 교수가 진행, '투자자 보호 그리고 공정한 자본시장'이란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방향 및 전망' 등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는 기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보다 위법성은 낮으나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행정벌(과징금 부과) 제도를 말한다.첫 번째 세션에선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위원과 김정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잇따라 '투자자 보호 글로벌 트렌드 및 시사점'과 '투자자 피해구제제도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상무, 나승철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최규준 한국거래소 상무가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 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도입방향 및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최 욱 거래소 상무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금융자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김정수 율촌 고문도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분쟁조정 등 투자자 피해구제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 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건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이에 대해 "향후 과징금 부과 등 새로운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한 업무프로세스와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타당한 예외규정의 마련과 다양한 사례의 분석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관련기관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김 단장은 설명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