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공무원 복지부동도 부패…모든 정책 7일내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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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파 '속도전' 나선 중국…中 '7일 규정' 전격 도입‘만만디(慢慢地·천천히)’의 나라 중국에서 ‘7일 규정’이라는 행정 규정을 도입했다. 국무원 상무위원회(한국의 국무회의 격)에서 결정한 사항을 소관 부처는 7일 이내에 대외에 공표하고 시행에 나서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신속·과감하게 규제 완화…사흘내 부처 협의 끝내고
나흘 후엔 정책 공표해야…'수정 사항'은 10일내 처리
최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각종 경제개혁 정책 실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잇달아 공무원들을 질타한 직후 나온 조치다. 규정을 고치지 않고 있는 공무원 사회에 자극을 주고, 신속한 규제 완화를 통해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정책 결정하면 7일 이내 대외 공표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상무위는 지난달 29일 “상무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각 부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7일 규정’을 즉각 시행키로 했다. 다만 ‘중대한 수정 사항’이 있을 때는 국무원 상무위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정책을 대외에 공표하면 된다. 상무위는 이 같은 내용을 산하 각 정부 부처에 하달했다.
규정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상무위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해 사흘 이내에 세부 사항 보완 및 관계부처 협의를 끝낸 뒤 다시 상무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상무위는 이틀 이내에 세부 보완 사항에 대한 검토 작업과 예산 배정 작업을 마친다. 나머지 이틀 동안은 정책 발표 문안 교정 및 인쇄 작업을 완료한 뒤 해당 정책을 대외에 발표해야 한다.◆공무원 군기 잡는 리커창
이번 ‘7일 규정’ 도입에는 중국 경제 정책의 사령탑 리 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중국 현지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리 총리는 지난 3월5일 전국인민대표대회(한국의 국회 격) 개막식 때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정부 권력의 ‘빼기’로 시장활력의 ‘곱하기’라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할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리 총리의 생각이었다.
현실은 리 총리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중국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7.0%로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국유기업 개혁, 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혁정책도 지지부진했다.이 때문에 리 총리는 최근 공개 석상에서 정부의 개혁정책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답답함을 표출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국무원 상무위에서 “정부가 결정을 내렸는데도 일부 부처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초 지방 시찰 때는 “지방정부가 각종 인허가 권한을 명목상으로만 축소하고, 여전히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경제활력 제고 목적
그동안 중국은 경제정책의 일관성은 높지만 정책 집행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부처 이기주의와 기득권 세력의 반발, 실행 단계에서 지방정부의 복지부동 등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시진핑 정부 들어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는 ‘부패와의 전쟁’도 정책 실행을 더디게 했다는 평가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다 자칫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오해를 살까봐 공무원들이 극도로 몸을 사렸다. “중난하이(중국 주요 지도자의 집무실과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수립된 정책이 중난하이를 나가지 못한다”는 비아냥이 중국인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7일 규정’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은 과감하고 신속한 경제개혁 정책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급격한 경제성장세 둔화 국면을 돌파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