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남승우 풀무원 사장, 추징금 1억 줄어 2억78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승우 풀무원 총괄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발표했다. 원심보다 추징금이 1억여원 줄었다.

남 사장은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현 풀무원)가 자회사 풀무원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100% 공개매수하기로 하자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 풀무원 주식을 차명으로 미리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2010~2011년 1심과 2심은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70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추징금은 자녀의 몫을 뺀 2억7800만원으로 줄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