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논란` 연말정산 보완책,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재위는 오늘(4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소위는 기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에 연소득 5천500만∼7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혜택을 추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정부 약속대로 5월분 급여부터 추가로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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