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서울외고 '지정취소'…영훈국제중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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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외국어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2년 뒤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따져 재평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육청은 서울외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일절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낮추거나 바꾸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앞서 지난달 2일 서울교육청의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 전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지정 청문대상에 올랐던 서울외고는 학부모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교육청의 청문회에 세 차례 불참했다.
과거 입시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영훈국제중은 반대로 교육청 청문회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인정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시교육청은 7일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육청은 서울외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일절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낮추거나 바꾸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앞서 지난달 2일 서울교육청의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 전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지정 청문대상에 올랐던 서울외고는 학부모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교육청의 청문회에 세 차례 불참했다.
과거 입시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영훈국제중은 반대로 교육청 청문회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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