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사무소 설립 쉬워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전 승인제를 사후 신고제로 바꾸겠다"
보험사들이 해외 사무소를 설립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내 펀드의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직원 등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의 해외 사무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동부화재의 건의에 대해 “기존의 사전 승인제를 사후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답변했다.회사형 공모펀드를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로 보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건의에는 “자회사 범위에서 제외하겠다”고 응답했다. 금융사들이 국내 펀드를 해외에서 팔려면 회사형 공모펀드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이를 자회사로 본다. 이를 바꿔 자회사 편입 승인 등 절차를 없애 해외 펀드 판매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금융연구원과 글로벌금융학회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개혁’을 주제로 마련한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한 임 위원장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자산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이 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보유 자산이 국내 금융자산의 3분의 1인 1300조원이 된다”며 “국부 증대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이들 자산을 지혜롭게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