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고내용 인·허가 기관에 보고의무

앞으로 건설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나 감리자는 인명사고뿐 아니라 물적사고가 나도 인·허가 기관에 사고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에 참여한 시공사 등은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기본 계획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또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을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추가해 발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와 수준을 국토부 장관이 평가해 공개하고, 건설공사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망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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