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마력 넘는다고…더 시끄러운 기계 쓰라는 '황당 소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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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성장 막는 '손톱밑 가시'경기 김포시 거물대리에 있는 주물업체 한 곳은 최근 시로부터 생산시설을 폐쇄하라는 행정조치를 당했다. 소량의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였다. 계획관리지역(도시 편입이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었다. 업체들은 일반 대기오염 수치보다 적은 유해물질이 나와도 공장을 폐쇄하라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꼽은 '5대 불합리 규제'
유해물질 배출 기준 밑돌아도 "공장 닫아라"
시험성적서로 인증 대체…비용 되레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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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력을 소음 규제의 기준으로
가구업계는 정부가 여러 업체에 납품권을 주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인증비용도 과도한 규제로 꼽았다. 조달청이 인증획득 비용을 줄여주겠다며 일부 인증을 폐지하고 시험성적서로 대체했다. 하지만 시험성적서 획득을 위한 비용이 더 나간다는 것이다. 과거 품질인증제도가 있을 때는 회사가 인증을 받으면 됐지만 지금은 품목별로 별도의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한다.현실성이 떨어지는 소음과 진동 관련 기준도 문제란 지적이다. 부산에 있는 한 플라스틱 창호 제작업체는 지난 2월 공장을 지었지만 정식 등록을 한참 뒤로 미뤘다. 규정상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은 압축기의 총합계 마력(馬力)이 50마력 이하, 대당 10마력 미만이어야 한다는 소음규제 때문이었다. 결국 보유 중인 압축기를 처분하고 진동이 더 심한 7.5마력의 압축기를 다시 산 뒤 등록했다. 현행 건축법은 10마력 이상의 압축기와 같은 기계류를 소음 및 진동배출시설로 분류한다. 마력은 동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소음과 관련 없지만 크기만 보고 소음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일부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다. 세금을 먼저 납부하지만 세액공제 등 혜택은 없고, 선납분에 대해서도 납부가 늦어지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개인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