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지방재정 부담 완화 특별법 발의

정가 브리핑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이나 세입·세출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주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과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가)보조사업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갈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