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서촌, 한옥특별구역 지정…신·개축하기 쉽게 규제 푼다
입력
수정
지면A26
건폐율 50%→70%로 완화서울시가 경복궁 주변 150만㎡(북촌·서촌)를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기존 한옥 밀집지역이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경 자유롭게 설계 가능
경복궁의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북촌과 서촌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문화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저층주거지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북촌은 지역 내 총 건물 수 2667동 중 46.2%(1233동)가, 서촌은 총 2136동 중 31.2%(668동)가 한옥이다.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라 북촌과 서촌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 비율)은 기존 50~60%에서 70%로 완화된다. 저층으로 지어지는 한옥 특성상 건폐율이 낮으면 생활공간 확보가 어렵다. 건폐율이 높아지면 장독대 등 한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물품을 배치할 여력이 커질 전망이다.
건축법상 대지면적 200㎡ 이상에는 관목 등을 일률적으로 심어야 하는 기준도 삭제할 예정이다. 대신 한옥과 어울리는 재료를 활용해 자유롭게 조경을 설계하도록 했다.
대지 안의 공지(空地)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한옥 처마 끝을 기준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1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처마 길이가 짧아지거나 마당 면적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었다. 앞으로는 한옥 외벽선을 기준으로 1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정북 방향 가옥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처마 끝을 기준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1.5m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한 것도 0.5m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처마 길이와 마당 면적을 늘릴 여지가 생긴다.서울시 관계자는 “일반건축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적용했던 각종 제한을 풀었다”며 “고유의 멋을 지닌 한옥 신·개축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