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세월호 줄다리기' 끝 오늘 처리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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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행령' 수정, 내달 농해수위에서 논의여야는 28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세월호 시행령 쟁점 수정안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잠정 합의를 이룬 셈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8시 이전 각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 내용을 추인할 예정이다.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지난해 10월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꼭 7개월 만이다.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달 임시국회의 첫 보건복지위 회의 또는 신설될 국회 연금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토록 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또 문 장관의 '세대 간 도적질', '은폐 마케팅' 등과 같이 야당을 자극한 표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논의를 마쳤다.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은 우선 이날 운영위를 열어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법률안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이를 수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여야는 내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이를 근거로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활동 기간을 특별조사위가 구성되는 시점부터 1년으로 규정해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간 연장 부분의 반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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