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행정규칙 51개→20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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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인 건설기술 분야 행정규칙이 20개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된 행정규칙을 20개로 줄이는 통·폐합안을 29일부터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51개 행정규칙 가운데 통·폐합할 필요성이 적은 7개를 뺀 나머지 44개(고시 35개, 훈령 9개)를 13개(고시 12개, 훈령 1개)로 합치거나 없애기로 한 것이다.'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설계 품질과 관련된 3개 기준(23개 조문)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관련 조문 수가 9개로 줄었다.
아울러 서술식 보고서 형태로 돼 있던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진단 지침' 등은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조문 식으로 바뀐다.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때 필요한 자본금 수준도 완화했다. 업무수행의 근거 법률에 따라 같은 건설기술자가 다른 경력가중치를 받는 문제점 등도 수정했다.통·폐합안 행정예고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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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행정규칙 가운데 통·폐합할 필요성이 적은 7개를 뺀 나머지 44개(고시 35개, 훈령 9개)를 13개(고시 12개, 훈령 1개)로 합치거나 없애기로 한 것이다.'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설계 품질과 관련된 3개 기준(23개 조문)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관련 조문 수가 9개로 줄었다.
아울러 서술식 보고서 형태로 돼 있던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진단 지침' 등은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조문 식으로 바뀐다.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때 필요한 자본금 수준도 완화했다. 업무수행의 근거 법률에 따라 같은 건설기술자가 다른 경력가중치를 받는 문제점 등도 수정했다.통·폐합안 행정예고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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