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위, 수수료율 동결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를 승인하면서 향후 3년간 대우백화점 마산점 입점·납품업체들(창원지역)의 수수료율을 동결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롯데백화점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조건부 승인안’을 31일 발표했다. 롯데쇼핑의 자회사인 롯데백화점마산은 지난해 10월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대우백화점 마산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에 신고하고 심사를 요청했다.공정위가 수수료율 동결을 명령한 것은 이번 인수로 롯데백화점의 창원지역 시장 점유율이 64.2%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롯데백화점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의 1위 사업자가 되면서 2위 사업자와의 격차를 25%포인트 이상 벌리게 됐다”며 “시장 집중도가 상승해 창원시를 주된 영업지역으로 하는 입점·납품업체에 실질적인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