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퀴어문화제 거리행진 금지 통고…주최측 "이해할 수 없다"

경찰이 이달 말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 거리행진을 금지해 주최 측이 반발하고 있다.

1일 퀴어(Queer)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 행사 중 거리행진을 금지한다고 최근 조직위에 통고했다.경찰은 조직위가 신고한 행진로 일부에 대해 다른 단체가 행진을 미리 신고한 탓에 서로 방해가 예상되고, 행진로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해 시민 통행과 차량 소통에 불편이 우려된다고 금지 통고 사유를 밝혔다.

주최 측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조직위는 "앞서 15년간 진행된 퀴어문화축제의 퀴어 퍼레이드는 시민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준 사실이 없고 주요 도로로 명기된 청계로에서 과거 6년간 퍼레이드를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다른 단체가 행진로 사용을 먼저 신고한 데 대해서는 "보수 기독교 세력이 퍼레이드 개최를 방해하고자 서울시내 주요 장소에 동시다발로 집회신고를 하는 등 퍼레이드 개최 예정 장소를 선점하려고 움직여 왔다"고 주장했다.

2000년 시작된 퀴어문화축제는 매년 신촌에서 열리다 올해 처음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일부 기독교 단체는 서울시가 조직위의 광장 사용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비난하며 연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신촌에서 열린 퀴어 퍼레이드 당시 참가자들과 기독교 측이 대치하면서 4시간 이상 신촌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며 "주최 측이 행진 신고를 다시 낸다면 경로를 살펴보고 나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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