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필기업체 모나미, 증여 '필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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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주식 대신 '주식 살 권리' 손주들에 증여▶마켓인사이트 6월1일 오전 5시17분
3세들, 33% 낮은 가격에 취득
경영권 프리미엄 부담도 덜어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송삼석 모나미 회장은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16만7415주를 지난 19일 손주 송지영 씨 등 3명에게 증여했다. 송 회장의 부인 최명숙 씨도 신주인수권 27만7165주를 아들인 송하윤 부사장과 손주에게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기존 주주였던 송 부사장은 주식을 9만2388주 추가로 늘리게 됐다. 지영씨(5만5805주), 재화씨(14만8194주), 근화씨(9만2388주) 등 3세는 새로이 모나미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이들이 증여받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2445원으로 청약일인 지난달 28일 주가 3675원에 비해 33%가량 싸다. 모나미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하면서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데다 그동안 주가도 올랐기 때문이다. 신주인수권을 증여받은 덕분에 지분 인수에 드는 비용을 5억4000만원가량 아끼는 효과를 보게 됐다는 분석이다.주식 대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면 기업 승계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한 세무법인 세무사는 “직계 존비속 간 주식을 증여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에 할증한 가격을 적용하지만 신주인수권은 관련 할증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증여한 권리의 가격이 적정했는지는 과세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