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법금융광고 통장매매가 446건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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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모바일메신저 등 사이버상 불법사금융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와 게시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이들 불법광고중 대포통장으로 악용하기 위한 통장매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작업대출과 무등록 대부업영위 등에 대한 광고 역시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장 양도에 따른 금융사기, 무등록 대부업 이용에 따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와 제반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일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이버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모니터링 작업을 벌인 결과 개인신용정보 및 대포통장 매매광고가 509건(대포통장446건), 작업대출과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등 사금융 관련 광고 256건, 미등록 대부업 영위 123건 등 총 888건을 적발해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금통장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446개 업자들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이나 법인통장을 매매한다`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통장과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건당 70만원에서 100만원에 매입하고 월 300~400만원 가량의 통장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왔습니다.
불법으로로 매매된 금융거래 계좌의 경우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 행위를 위한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돼 왔습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63개 업자의 경우는 인터넷상에 `각종 DB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통해 각종 개인신용정보 를 건당 10원에서 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왔습니다.
이 경우는 범죄조직 등이 관련 정보를 매입해 주로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서류조작을 통한 작업대출 혐의로 적발된 188개 업자들은 대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했으며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각종 선납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한편 대출이 성사 된다하더라도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혐의로 적발된 68개 업자와 무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로 적발된 123개 업자들은 인터넷이나 메신저 상에서 대출희망자 들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하게 한 뒤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수취하고 잔액을 대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사를 가장해 대부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메신저 등 사이버 상에서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자제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예금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금융거래 제약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함께 무등록 대부업 이용을 자제하고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한국 이지론이나 각 금융사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용카드깡이나 휴대전화깡 등 불법 자금융통행위의 경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광고로 인해 예금통장 양도, 개인신용정보 매매, 작업대출 등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 불법적인 사금융 사용을 유도하거나 대포통장 매매같은 불법행위를 조장 또는 알선하는 광고를 발견할 경우에는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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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작업대출과 무등록 대부업영위 등에 대한 광고 역시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장 양도에 따른 금융사기, 무등록 대부업 이용에 따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와 제반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일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이버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모니터링 작업을 벌인 결과 개인신용정보 및 대포통장 매매광고가 509건(대포통장446건), 작업대출과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등 사금융 관련 광고 256건, 미등록 대부업 영위 123건 등 총 888건을 적발해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금통장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446개 업자들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이나 법인통장을 매매한다`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통장과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건당 70만원에서 100만원에 매입하고 월 300~400만원 가량의 통장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왔습니다.
불법으로로 매매된 금융거래 계좌의 경우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 행위를 위한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돼 왔습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63개 업자의 경우는 인터넷상에 `각종 DB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통해 각종 개인신용정보 를 건당 10원에서 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왔습니다.
이 경우는 범죄조직 등이 관련 정보를 매입해 주로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서류조작을 통한 작업대출 혐의로 적발된 188개 업자들은 대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했으며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각종 선납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한편 대출이 성사 된다하더라도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혐의로 적발된 68개 업자와 무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로 적발된 123개 업자들은 인터넷이나 메신저 상에서 대출희망자 들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하게 한 뒤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수취하고 잔액을 대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사를 가장해 대부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메신저 등 사이버 상에서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자제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예금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금융거래 제약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함께 무등록 대부업 이용을 자제하고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한국 이지론이나 각 금융사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용카드깡이나 휴대전화깡 등 불법 자금융통행위의 경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광고로 인해 예금통장 양도, 개인신용정보 매매, 작업대출 등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 불법적인 사금융 사용을 유도하거나 대포통장 매매같은 불법행위를 조장 또는 알선하는 광고를 발견할 경우에는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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