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전 여친 폭행·임신·유산 모두 의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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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전 여친 폭행·임신·유산 모두 의심스러워”(사진=키이스트)
김현중 김현중 김현중
김현중 측 “전 여친 폭행·임신·유산 모두 의심스러워”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친 A씨의 병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4일 “A씨가 정형외과 진단서를 받은 두 곳의 병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5월 30일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 한 달이 지나 한곳의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후 7월 21일에도 폭행을 당했다며 다른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받았다. 하지만 ‘복부를 폭행당했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그마저도 의사의 진단이 아닌 ‘환자 본인 진술’에 의존한 것이기에 여러 가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일부 언론에 김현중이 임산부의 복부를 집중 공격해 유산에 이르렀다고 말했지만, 폭행·임신·유산 모두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대중은 이번 사건을 ‘진흙탕 싸움’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이 3가지가 모두 거짓일 경우 김현중이 일방적으로 당한 사기극인 셈”이라고 전했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김현중은 약식기소 됐고,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김현중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또 청구하면서 일이 커졌다. 이에 앞서 A씨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김현중이 폭행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 측은 “위약금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까지 고려해 총 12억원 이상의 반소장을 접수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A씨 측 법률대리인 선문종 변호사는 “임신과 유산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으나 아직 대응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김현중과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jhjj@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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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전 여친 폭행·임신·유산 모두 의심스러워”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친 A씨의 병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4일 “A씨가 정형외과 진단서를 받은 두 곳의 병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5월 30일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 한 달이 지나 한곳의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후 7월 21일에도 폭행을 당했다며 다른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받았다. 하지만 ‘복부를 폭행당했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그마저도 의사의 진단이 아닌 ‘환자 본인 진술’에 의존한 것이기에 여러 가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일부 언론에 김현중이 임산부의 복부를 집중 공격해 유산에 이르렀다고 말했지만, 폭행·임신·유산 모두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대중은 이번 사건을 ‘진흙탕 싸움’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이 3가지가 모두 거짓일 경우 김현중이 일방적으로 당한 사기극인 셈”이라고 전했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김현중은 약식기소 됐고,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김현중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또 청구하면서 일이 커졌다. 이에 앞서 A씨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김현중이 폭행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 측은 “위약금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까지 고려해 총 12억원 이상의 반소장을 접수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A씨 측 법률대리인 선문종 변호사는 “임신과 유산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으나 아직 대응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김현중과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jhjj@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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