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사진)은 9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해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자체장이 지자체 산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빈집은 생활폐기물이 무단 투기되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전락했으나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었다”며 “도시 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