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지자체, 교부금 확 깎는다

정부와 사전에 상의 없이
선심성 복지 신설해도 삭감
앞으로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낭비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듬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지방교부금이 대폭 깎일 전망이다.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선심성 복지제도를 만든 지자체도 지방교부금 삭감 대상이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금 감액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지방교부금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거나 수입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이다. 올해는 263건에 대해 총 303억원이 감액됐다. 2013년 211억원(178건)과 지난해 182억원(255건)에 비해 감액 규모가 커졌다. 감액한 재원은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준다.지금까지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에서 남용 사례가 지적되면 행자부 감액심의위원회가 다음해 지급할 지방교부금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됐다. 각 정부 부처는 국고보조사업 실태 점검 후에도 일정한 감사 절차를 감사원에 의뢰할 수 있을 뿐 감액을 직접 요청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교부금에 대한 감액 요청 주체를 기존의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지자체가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지 못하게 사회보장제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소관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친 뒤 부처의 지적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행자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