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로지스틱스, 자기주식 9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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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로지스틱스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4항에 따라 자기주식 9주를 처분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3만3120원이고, 처분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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