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기금 가로챈 상인회 회장 구속
입력
수정
창원지방검찰청 특수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16일 대형마트 입점 과정에서 나온 ‘전통시장 상생협력기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지역 상인연합회 회장 A씨(55)를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 과정에 가담해 돈을 나눠가진 상인회 회장과 회원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5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대형마트가 입점할 당시 마트 측으로부터 받은 상생협력기금 4억5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인신문 발행을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3100만원 중 2700여만원도 횡령했다.
검찰은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 인근 1㎞ 내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창원시의 조례를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A씨는 2012년 5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대형마트가 입점할 당시 마트 측으로부터 받은 상생협력기금 4억5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인신문 발행을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3100만원 중 2700여만원도 횡령했다.
검찰은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 인근 1㎞ 내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창원시의 조례를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