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원샷법 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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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불황' 차단 나선 재계재계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을 서둘러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미비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재계는 주장했다.
모든 업종에 적용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22일 발표했다. 이들은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하고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샷법 대상의 기업이나 지원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원샷법은 인수합병(M&A)과 같은 사업재편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법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청회를 통해 원샷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안을 공개했다. 원샷법 적용 대상은 공급 과잉 업종 중 과잉 공급을 해소하거나 신성장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5개 경제단체는 “적용 대상을 공급 과잉 업종으로 제한하면 원샷법이 부실사업 정리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정부가 해당 업종을 과잉 공급 분야로 낙인 찍는 부정적 효과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과잉 산업을 정리하고 사업재편 추진을 수반할 때만 신사업 진출로 인정하는 것은 정상 기업의 사전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원샷법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에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을 원샷법 적용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사업재편 추진 때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원샷법이 현행법보다 강한 규제 내용을 담지 않도록 원샷법의 소규모 합병 반대 요건을 상법과 동일하게 10%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