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펀드 도입…3천만원 한도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매 차익이나 환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해외주식 전용펀드를 도입합니다.

1인당 투자원금의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대 10년동안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정부가 7년 만에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그동안 개인이 해외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차익을 얻거나, 환율 변동으로 이익을 얻게 되면 예외 없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도입해 이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투자자들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수익금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해외투자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이 역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인기가 높은 중국 주식에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로 투자한다면, 1천만 원을 넣었을 때 기존 해외주식형펀드보다 70만 원 가량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형펀드는 2007년 첫 비과세 적용을 받아 이듬해 37조 원대까지 설정액이 폭발적으로 늘기도 했지만, 면세 혜택이 사라진 뒤로는 28조원대까지 투자규모가 줄었습니다.



정부는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 부담으로 투자가 좀처럼 늘지 않는다고 보고, 비과세 펀드를 도입해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에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한도 이내라면 펀드 운용기간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추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기존 세제 혜택펀드와 달리 소득에 대한 가입 제한을 두지 않아 고소득자라도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운용업계 내에서는 해외에 설정된 펀드와 기존 해외주식형 펀드는 이전과 같이 과세 대상에 그대로 포함돼 이번 제도시행 이후 펀드 환매와 갈아타기로 인한 혼선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2007년 제도 시행 당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기간이 끝난 뒤 과세가 되는 부작용이 있었고, 신규 설정액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 부담도 적지 않다며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3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부터 2년간 가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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