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엘리엇에 승소, 오너가 승계 탄력 받나‥엘리엇"합병안 성사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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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엘리엇에 승소하며 법정 다툼 승리
삼성 엘리엇에 승소, 오너가 승계 탄력 받나‥엘리엇 "합병안 성사 막을 것"
삼성이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 작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삼성 엘리엇에 승소’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 및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양사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삼성물산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엘리엇은 공식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삼성물산 주주들도 동일한 선택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채현주기자 ch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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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엘리엇에 승소’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 및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양사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삼성물산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엘리엇은 공식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삼성물산 주주들도 동일한 선택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채현주기자 ch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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