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법원이 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3일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지난 1일 엘리엇이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주주총회 소집 및 주총에서 합병 결의 금지’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물산이 KCC에 넘긴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은 17일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법원은 엘리엇이 제기한 네 가지 핵심 주장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우선 ‘합병이 오너 일가의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에 대해 “총수 일가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 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며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합병 시점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엘리엇 지적도 “주가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삼성전자 등 보유자산에 비해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회사 보유자산은 주가를 형성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