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상가용지 최고가 입찰의 득과 실

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true@hankyung.com
요즘 주택업계에선 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용지 입찰방식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부동산경기 호황 분위기를 타고 땅 고가 낙찰이 잇따르면서 주요 택지지구 내 아파트 및 상가 완공 뒤 상권 활성화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택지지구에서 공동주택 용지는 정해진 가격에 추첨을 하지만 상가 용지는 최고가 낙찰 방식이다. 최근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용지 3개 필지는 2개 업체가 내정가의 두 배에 가까운 190%의 가격에 낙찰받았다. 주상복합 용지 중 상업시설 부분만 따로 떼어내면 낙찰률은 더 높아진다. 가격이 정해진 아파트 용지 내정가는 115억원이고 최고가 입찰방식인 상가 최저가는 25억원이었다. 전체 낙찰금액이 28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땅값 115억원을 뺀 165억원이 상가 입찰금액인 셈이다. 상가 용지 내정가격의 여섯 배가 넘는 금액이다. 근린상가는 300%대 낙찰률을 보이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상가는 체계적인 개발 노하우를 갖춘 디벨로퍼(부동산 시행사)가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을 모집하는 분양·임대 상품이다. 지난해부터 스트리트형(가두형) 상가가 분양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중견 건설업체와 더불어 시행사들이 상가 개발에 대거 뛰어들고 있다. 단순히 팔아 치우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의 토대를 마련해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가 낙찰이 이런 상가 활성화 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임대료가 비싸지고 경기 침체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공실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물론 최근 상가 용지 가격은 건설회사와 시행사들의 경쟁에 의해 올라가고 있다. 땅 고가 낙찰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택지를 개발하는 공공기관의 수익성 향상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상권 활성화는 보통 5만~10만명 이상의 시민이 거주하는 택지지구 내 편의시설 활성화와 직결되는 점에서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한 중견 건설사 사장은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택지지구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다”며 “용지를 공급하는 LH 등이 공익 차원에서 적정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