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서도 뒷좌석 안전띠 매세요"

경찰, 전좌석 착용 의무화 추진…위반땐 범칙금 3만원
일반도로에서도 승용차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도로에서 앞뒤 좌석 구분 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질병 등으로 안전벨트 착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은 삭제됐다. 현재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현장에서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이다.

경찰청은 또 기존에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9가지 위반사항에 국한했던 과태료 부과항목을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까지 14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