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2심서 집유 2년…의원직 상실?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2심서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2심서 집유 2년…의원직 상실?(사진=한국경제 DB)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같이 선고했다.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지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박지원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지원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지원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했다.1심은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이 만나는 자리에 박지원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경찰관 한모씨가 동석했다는 한씨의 진술 등에 비춰 오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한씨의 진술에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오 전 대표의 금품 공여 진술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인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문철 전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