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비용, 국가·지자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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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

헌법 31조에 따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의무교육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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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