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박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선거법 위반 아니다"

"법안처리 비판…선거 영향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김정곤 선관위 대변인이 브리핑 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에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국무회의 발언은 그 발언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살펴볼 때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한 것”이라며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82조 1항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